1. 수사의 개시 


01. 고소 대리 및 고소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시 조력합니다.
02. 수사담당자와 면담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2. 경찰과 검찰의 소환조사


01.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혹은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02. 수사담당자와 면담하여 고소인 혹은 피의자의 입장을 변론합니다.

‌3. 체포 혹은 구속


01. 체포 혹은 구속 영장 실질심사시 변호합니다.
02. 체포 혹은 구속 적부심시 변호합니다.

4. 검사의 공소제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제기 되도록 변호합니다.

5. 형사재판


01. 구속피고인을 위해 보석을 신청합니다.
02.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신청하여 변론합니다.

6. 형사판결


01.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합니다.
02.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나도록 합니다.